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벽지나 장판 손상이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상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우던 때가 있었는데 어휴... 내용생략...
어마어마 합니다 애가 있는집도 벽지부분이...
그리고 대형 가전제품이나 책상 등 구매 후 조립 시 생각못한 스크래치가 날 떄도 있죠
자연스러운 마모는 세입자 책임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거주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나 변색은 세입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를 놓았던 자리의 장판 눌림, 햇빛에의해 변색된 벽지는 사용 흔적으로 보기 때문에 원삼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벽지가 햇빛에 변색됨
가구 자국이나 장판 눌림
2년 이상 사용하며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
이런 겅우는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이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소모품이기에 어느정도 손상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세입자 과실로 인한 손상은 배상해야 한다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로 벽지나 장판이 손상된 경우는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못을 박아 벽지에 구멍이 난 경우
스티커나 테이프를 붙여 벽지가 찢어진 경우
장판이 찢어지거나 물이 스며들어 손상된 경우
무거운 가구를 끌어 장판이 긁히거나 들뜬 경우
이런 경우 집쥬인이 수리비를 요구할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부분 수리가 아닌 전체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이 필수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와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거 시 벽지 및 장판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 경우 → 세입자가 책임질 가능성 큼
관리비에 벽지·장판 보수비 포함된 경우 → 집주인이 부담할 수도 있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마모는 책임 없음
원상복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벼운 손상은 직접 수리하면 배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못 자국이 있는 경우에는 퍼티(벽 메꿈제)를 이용하면 간단히 보수할 수 있고, 벽지 일부 손상은 부분 교체도 가능합니다.
작은 못 자국 → 벽 메꿈제 사용
벽지 찢어짐 → 비슷한 벽지로 부분 교체
장판 일부 손상 → 부분 보수 가능 여부 확인
만약 손상이 크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수리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마묘(변색, 가구 자국 등)는 세입자 책임이 아님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찢어짐, 구멍 등)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음
계약서 확인 후, 집주인과 협의하여 수리 여부 결정
이사 전에 미리 점검하고 해결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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